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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공무원,은행,병원,택배,학교 쉬나요? 근무수당까지 알고 가세요!

by 포트앤칩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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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1일은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정보와 의미, 출근 시 근무수당 기준까지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유래와 의미


1886년 5월1일에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연 데서 유래했고 이후 전세계 노동자의 날로 확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대한노총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한 이래, 1963년 3월10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1973년 3월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었고 1994년 3월에는 법 개정과 함께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Mayday)에 맞추어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얼마?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급휴일인만큼 기존 임금 외에 휴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수당이 달라지는데요.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무자는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수당이 따로 없어 근무하더라도 10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택배,
공무원, 학교 쉬나요?

 



은행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에 은행은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은행은 정상 영업한다고 하니 급하게 은행 업무를 봐야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기에 방문 예정인 해당 병원에 영업 여부를 미리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에 근로자의날도 정상 근무합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로는 보험설계사, 퀵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 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사립 상관없이 교사와 학생들은 휴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행정직의 경우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이 됩니다.
 


대학교의 경우에도 교수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체로 쉬지않습니다. 다만 사립 대학교의 경우 학교나 담당 교수의 자체 재량으로 쉬기도 하니 휴강 공지를 확인하거나 과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날 휴무 정보와 의미, 근무수당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근로자분들의 노고를 위로드리며 그날만큼은 걱정 없이 푹 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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